인천 경찰이 저축은행이 보유한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현직 직원과, 불법대부 중개 후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 총 12명 검거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5-05-12 14:50:23

22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불법대부업 범죄에 악용한 일당 검거 구속 3명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 압수·수색 동영상 및 압수품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형사기동대 2팀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저축은행이 보유한 22만여 건의 개인정보(DB)를 유출해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2명)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10명)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중 금융사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해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前 저축은행 직원 A씨(남, 30대) 와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남, 30대), C씨(남, 30대) 등 3명을 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저축은행 직원 D씨(남, 30대)와 콜센터 직원 총 9명을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2,887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근무중인 D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DB)를 전달해주면 1건 당 3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년 7월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A씨에게 판매했으며, 개인정보는 총책에게 건 당 700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대부중개업 총책 B씨, C씨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저소득·저신용자인 피해자들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한 앱 ‘잇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음에도  마치 피의자들이 대부중개를해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고금리·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고,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이체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까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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