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육성 적극 나서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02-25 16:15:10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업체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우선 계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확대(2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및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발주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생산제품 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품구매와 용역사업 계약 체결 시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발주 시 조달청 계약의뢰를 지양하고 시 자체발주를 활성화 해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배려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지역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운영’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영세기업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 노력해 왔다.
서상우 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는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약행정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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