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⑨경제(5)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11-23 16:37:18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대한민국헌법은 제9장에 “경제”의 장을 두고 있다. 이 “경제”의 장은 독일 바이마르헌법(1919년) 제5장 “경제생활” 장의 영향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에서 헌법에 “경제”의 장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있다면 프랑스헌법에서 “경제사회평의회(제11장)” 정도다.
헌법에 경제의 장이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영향일 것이다. 경제의 장을 둔 것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경제를 자유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헌헌법(1948년)부터 경제(제6장)의 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우리 국민은 얼마나 경제가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헌법에 경제의 장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전문가나 관계자 이외에 대부분의 국민은 인식하지 안 한다. 그런데 경제의 장에는 여러 중요한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자원, 농지, 국토개발, 지역경제, 소비, 무역, 사기업의 공영화, 과학기술 혁신 등이다.
특히, 제127조 제1장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이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국민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직자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분야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세계의 산업구조 자체를 변혁시키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단순히 구호나 전망에 지나지 않았던 4차산업이 지금은 완전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바이오 관련 의료나 첨단기술 산업체는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스라, 백신 개발업체인 화이자 및 모더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화상회의 업체 Zoom도 마찬가지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다. 이들 회사는 일개 업체를 한정하지 않고 업계 전체를 재편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 업체마저도 각광을 받는 실정이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봄에는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기술 관련 중소기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이번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사이에는 성패가 확실히 갈리고 있다. 1년이라는 짧은 변혁의 시기는 과거 10간 점진적으로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형 백화점 J.C. 페니는 지난 5월 15일 미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그 이유는 월마트가 아마존의 출현으로 일찍이 위기감을 가지고 DX를 추진했던 것이다. 월마트는 실리코 벨리에 거점을 구축해서 IT 기술자 채용, 데이터 활용, 전자상거래 등 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가 이번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J.C. 페니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 선두 기업은 DX에 전력투구한다. 벤처투자사를 활용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을 매수하고 있다. 구글은 매월 1개 정도 기술회사를 매수하는데 이미 200사 이상이다. 그 모두가 성공하지 않지만, 실적이 3할이면 투자 효과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원천은 산학협력 차원에서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초기 지원일 것이다.
우리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헌법 제9장이 요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을 유도하고, 벤처투자사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측면 지원도 중시해야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기회를 얻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