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견인차 특별단속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08-31 16:45:47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경찰청이 고속도로 견인차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일부 견인업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운행, 역주행 등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종종 저질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과속주행 ▲역주행, 후진 ▲갓길, 안전지대 등 불법 주정차 ▲경광등 등 불법 구조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역주행 등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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