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내 불법소각 행위 적발...단속 강화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4-24 18:18:01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해경이 어선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태우는 선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1일 목포시 고하도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내 드럼통을 이용해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등을 소각한 화물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내 불법소각은 유해가스와 비산재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연료·어망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 점검을 강화해 불법 소각설비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 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육상 처리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며 “드럼통 등을 이용한 선내 소각은 해양오염과 화재위험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각설비(드럼통 간이 소각기 등)를 설치하거나 이를 사용해 소각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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