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면세사업자 현황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하세요”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1-27 19:01:07
| ▲부산지방국세청사 전경.로컬세계 자료사진 |
병원·학원·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납세자들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코너에서 일반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택스의 경우 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 들어가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서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다만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의료업·수의업·주택임대업·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종은 제외된다.
임대현황이 전년도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서면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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