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절반 지원… 3월분도 소급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 2026-01-16 19:07:25

16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4월 지급 목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차량 대상
일산대교 전경. 김포시 제공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경기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김포시는 16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4월 중 행정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3월 이용분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운영의 구체 기준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의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하이패스 카드 1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월별 신청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초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차량을 등록한 시민에 한해 3월 이용분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경감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되,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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