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은 왜 강원특별자치도인가?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3-18 20:27:25
온 도민의 자긍심을 키워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났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지난해 고성 잼버리수련장과 설악권 4개 시·군에서 개최한 세계산림엑스포는 14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당초 목표인 132만 명을 13만 명이나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15개국의 해외 지방정부와 18개국의 주한대사관 및 외국인 관람객 1만 8천 명이 다녀가 국제사회에 강원도 산림의 비전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 제1의 산림도’라 일컫는 강원도가 이루어 자랑스럽다.
그러면 산림은 왜 강원특별자치도일까? 강원도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1%, 전국 임목축적의 24%를 보유한 우위여서일까? 강원도 산림 행정의 변천사를 보면 결코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만은 아닌 것 같다.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해 10월 18일 초대 강원도지사에 이종현 지사가 취임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1946년 미군정은 강원도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강원도 출신의 임용준씨를 산림과장으로 임용해 건국 초기 강원 산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1973년 9월 1일자로 정부의 산림조직 확충 시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국을 설치하여 치산녹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황폐한 민둥산을 오늘의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강원도에는 전국의 5개 지방산림청 중 북부와 동부 2개 지방산림청과 전국 유일의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이 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21개, 100대 명품 숲 중 26개를 차지하고 있으니 산림 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의 산림정책은 어떠한가? 강원도는 전국 유일의 산림국을 지닌 산림 행정의 선진도로 독자적인 산림정책을 입안하여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화전정리 사업이다. 강원도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2차례에 걸쳐 화전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제1차 사업은 1965년부터 1966년까지 2년간 시행하였다. 당시 도에서 일제 조사한 화전 실태는 화전지 40,000ha와 화전민 70,500가구로 이중 화전지 산림복구 4,300ha와 화전민 4,800가구를 이주시켰으며 가구당 미개간지 4,500평과 건축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1965년 2월에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하고 농림부·내무부·법제처 등에 건의하여 이를 토대로 화전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66년 4월 8일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1778호로 공포하었다.제2차 사업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 화전지 산림복구 41,132ha와 화전민 134,817가구 (이주 6,597. 정착 128,220)를 정리함으로 타 시·도 보다 9년을 조기에 착수하고 3년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둘째, 산지종합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사업을 착수하였으나 강원도는 이보다 8년이나 앞선 1965년에 산지종합개발 사업에 착수해 1971년 완수했다. 기간 중 조림 50,158ha와 산지사방 30,361ha 및 야계사방 93km를 완수함으로 치산녹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강원도청 공무원 복지조림이다. 강원도는 황폐 산지의 산림녹화를 위한 범 도민의 식수 운동을 선도하고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1974년 도청직원 277명이 참여한 공무원 복지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이 6,506주(6,506천원)를 출자해 대룡산 등 공유림 200ha에 대단위 조림을 이뤄냈다. 2023년 국가유산청의 산림녹화 UNESCO 세계기록유산 국내 심사와 지난해 연말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5월 UNESCO 집행위원회의 승인과 최종 등재만을 남겨둔 상태다.
넷째, 유용활엽수 조림사업이다. 제1차 치산녹화 기간 중 조림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침엽수가 98%였다. 산불 등 산림 재해를 방지코자 목재의 이용도가 다양하고 고가인 활엽수 조림을 위하여 1976년 시험 양묘와 산지 적응 조림을 거쳐 희망 산주에게 공급해 건강 숲을 조성하고 산림소득을 증대했다.
이밖에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휴양시설, 남·북 강원도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농업(Agro-Forestry)육성, 산지종합관리대책,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 입안 등 수많은 산림정책을 창안하고 시책화 했다. 이렇듯 강원자치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산림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다. 산림청을 비롯한 타 시·도를 선도하는 산림 행정 실현으로 산림이라 하면 강원특별자치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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