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당선무효 판결 오염 가능성 제기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6-05-20 21:40:12

배우자 ‘당선무효유도죄 유죄 판결 사법농단’ 녹취 일부 공개 파장 [사진]= 박홍률 후보 캠프 제공

[로컬세계 = 박성 기자]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확정시킨 재판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3월 배우자의 ‘당선무효유도죄’란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

그런데 최근 한 유튜버가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광주고등법원에서 동료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 판결이 오염됐다는 가담자의 제보 음성을 전달했다.

제보를 근거로한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동료 판사를 통해 유죄를 판결토록 로비가 이뤄졌다.

또 ‘로비는 목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가 주도했고, 배후에 정치세력이 움직였다’는 정황 주장이 골자다.

이어 이들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주 소재 모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 골프 만남을 위해 각각 따로 출국했다는 구체적인 장소가 담긴 주장까지 더해졌다.

한편 박홍률 전목포시장 배우자는 ‘상대 후보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 재판에서 23년 5월 25일 1심에서 무죄가, 24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25년 3월 27일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했고, 그로인해 저도 시장직을 상실 당했습니다.

배우자의 혐의는 ‘선거를 앞둔 22년 2월께 특정 후보측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새우와 금품을 유도한 데 동참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재판은 ‘당선무효유도죄’란 죄명도 생소했지만, 1심과 달리 2심이 뚜렷한 증거도 없고 추가 심리도 없이 갑작스레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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