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 폰팅광고 활용한 업주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5-03-05 23:44:46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남부경찰서는 KT로부터 임대받은 060 회선을 이용, 폰팅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성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유료통화를 유도해 37만여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조모씨(남, 45세) 등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겉으로는 실내포장마차로 보이도록 위장한 사무실 내에 22개의 쪽방 형태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시간당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정주부 17명을 고용, 15대의 유료전화 자동수신 장비를 설치한 다음 253개의 060 전화회선을 통해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목적으로 전화한 37만여명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성인인증을 절차인 것처럼 주민번호 등을 입력케 한 후 동의 없이 개인정보 DB를 수집, 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피의자 3명은 광고문자 발송 및 여성상담원 관리 담당, 하부사업자 모집 담당, 컴퓨터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 담당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작한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해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경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은 별정통신업체로서 전파통신기술자격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월 30만원을 주고 자격증만을 대여받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1999년부터 단속 전 까지 같은 형태의 폰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 대표 내지 주주, 감사 등으로 등재했으며 해당 기간 5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단위의 영업을 위해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만을 대행하는 하부사업자(일명 CP사업자)들도 다수 모집,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서는 업장 폐쇄 조치, 피의자들의 탈세혐의에 대해 관할 세무서 관련 자료 통보 및 KT·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에 스팸문자 발송 및 통신기술자 자격도용사실 통보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음란문자 발송행위가 적발돼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노려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통한 처벌 수위 강화 등 관련 법조항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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