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업계 반발
김정태
kmjh2001@daum.net | 2014-03-10 18:40:49
박종길 조합장, 중고자동차 가격평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장알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해 성능상태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토록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고자동차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자’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실효성이 없고 적절치 않으며 현행 법 대로 유지 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하며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명칭만 변경한다고 용어가 쉬어지냐”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자동차정비기술자들이 자동차 진단부터 수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진단평가자 제도 도입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자동차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구실일 뿐이며 현재 특정업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설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명칭만 ‘자동차진단평가자’로 변경해 자동차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며 꼬집었다.
이어 “특히 중고자동차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데 ‘자동차진단평가자’가 시장경제원리까지 감안하여 자동차 가격을 평가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 이번 법 개정 발의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자동차 정비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등 국토교통부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외국의 사례(특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등을 참고하여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연간(2011년 이전통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는약 325만대로 추정되며 이중 30~40%는 개인 간 직거래이며 나머지는 중고매매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자동차 가격평가는 차종, 연식, 사고유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현재는 각종자료를 토대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각 시도별로 시세 전문위원들이 시세를 분석 조사해 매월 중고자동차 시세표를 책자로 발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시세가 형성되어있어도 상호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완전한 시장경제 원리로 형성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자동차진단평가자’제도가 도입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거래가격과 ‘자동차진단평가자’에 의한 가격평가와의 차이에서 나오는 혼란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먼저 관련 업계와의 의견 수렴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정태기자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달 10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좌)이 3월 중고자동차 시세를 분석을 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실효성이 없고 적절치 않으며 현행 법 대로 유지 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하며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명칭만 변경한다고 용어가 쉬어지냐”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자동차정비기술자들이 자동차 진단부터 수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진단평가자 제도 도입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자동차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구실일 뿐이며 현재 특정업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설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명칭만 ‘자동차진단평가자’로 변경해 자동차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며 꼬집었다.
이어 “특히 중고자동차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데 ‘자동차진단평가자’가 시장경제원리까지 감안하여 자동차 가격을 평가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 이번 법 개정 발의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자동차 정비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등 국토교통부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외국의 사례(특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등을 참고하여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연간(2011년 이전통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는약 325만대로 추정되며 이중 30~40%는 개인 간 직거래이며 나머지는 중고매매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자동차 가격평가는 차종, 연식, 사고유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현재는 각종자료를 토대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각 시도별로 시세 전문위원들이 시세를 분석 조사해 매월 중고자동차 시세표를 책자로 발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시세가 형성되어있어도 상호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완전한 시장경제 원리로 형성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자동차진단평가자’제도가 도입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거래가격과 ‘자동차진단평가자’에 의한 가격평가와의 차이에서 나오는 혼란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먼저 관련 업계와의 의견 수렴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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