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제외…휴게실 무료 이용 허용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에서 열린 '새 단장 개관식'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동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동반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이 적용돼 1회권 5천 원, 정기권 12만 원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노량진1동, 상도3·4동, 흑석, 사당3·4동 등 관내 6개 청소년독서실에서 1회권을 40% 할인된 3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회권을 30일 연속 사용할 경우 정기권보다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 보호자의 이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일 동반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반 보호자는 시설 내 휴게실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변경된 이용료를 공지하고, 독서실 게시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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