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사항과 감면 혜택 안내
교육자료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통해 사후 정보 제공
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씀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련 제도와 세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5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공적 의무와 세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관악구는 2024년 첫 대면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째 맞춤형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교육은 실무 중심의 공적 의무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세제 설명을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자체 제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와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주요 의무 위반 사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문의기관 등을 다뤘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와 각종 의무사항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만큼,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강남본사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세제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 사항과 유의점을 안내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과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관악구는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주요사항’과 교육에 활용한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활용해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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