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민간지원 설명회 개최해 운영계획 공유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항의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간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대책을 가동한다.
부산해수청은 해사안전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해사안전 규제 지킴이 및 규제이행 도우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해양사고 1천247건 가운데 약 58.9%(735건)가 경계 소홀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규제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항에서도 항법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가 2023년 49건(8천만 원)에서 2024년 88건(1억4천만 원), 2025년 상반기 61건(1억6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지킴이’ 활동을 통해 ▲민‧관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 운영 ▲맞춤형 규제이행 설명서 제작‧배포 ▲민간 참여 ‘규제혁신 TF’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이행 도우미’를 운영해 ▲규제 안내와 예방점검표 제공을 위한 종합포털 개설 ▲반기별 민간지원 설명회 정례화 ▲규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청은 오는 26일 부산 중구 중앙동 관정빌딩 대강당에서 ‘제2회 해사안전규제 이행 민간지원 설명회’를 열고 운영계획을 공유한다. 설명회에서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과 규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도 함께 다룬다.
정태섭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규제이행 체계를 지원하고, 규제 준수가 곧 안전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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