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인 iM뱅크와 농협에 대출을 신청한 뒤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물색하고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대구安방’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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