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업무 추진 공무원 지원…심사 공정성 강화
감사 부담 완화해 시민 중심 적극행정 촉진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공익을 위한 창의적·능동적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뤄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면책보호관은 ▲면책 요건·절차 안내 ▲심사자료 및 소명서류 검토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 및 제도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장치”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행정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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