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에 대해 총 8만 5천 건, 133억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이후 취득한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신청일에 따라 23일 또는 31일에 출금되며, 출금 전 잔액 및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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