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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모든 수입기업에게 세관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도 함께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보활용 수정신고 시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추후에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및 발생시 가산세 면제 ▲납부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
관세청은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성실신고의 한 축인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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