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관할 지방법원 변경 앞두고 재판 지연 가능성 제기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재정신청 사건 관할 변경이 시행되면 재정신청 증가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신청 접수 인원은 2021년 약 1만7000명에서 2023년 2만1000명, 2024년 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확대된 뒤 2025년에는 약 1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기준 1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여부가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되면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재정신청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제도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곽 의원은 2027년 2월부터 재정신청 사건 심리·결정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형사 1심 접수 인원은 최근 2년간 연간 약 1만7000~2만1000명 수준이다.
기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연간 약 2만건 접수 기준 4.2~5.1개월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재정신청 사건이 증가한 상태에서 관할까지 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 합의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법관의 이후 1심 사건 관여 문제까지 고려하면 전담 재판부 편성이나 법관 인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곽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되면 재정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법원 관할 변경에 대비해 법원도 전담 재판부 확충 등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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