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및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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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
특히 지난해 포상금 예산 집행률은 1.5%에 그쳤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만 도입했을 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고작 39건에 불과했으며, 천안을 제외한 기초단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가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약 46억 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4000만 원에 그쳤으며, 일부 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 뿐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 중 1000만 원 가량만 집행돼 1.5%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정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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