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상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부산·울산·창원·통영)는 오는 2월 3일까지 19일간을 설 명절 전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항포구 형사기동정 집중 배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용품, 양식장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다중이용선박, 어선 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선박·어구 불법개조 및 수산자원 남획 불법조업 ▲기름유출 및 폐기물 해상투기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귀성객을 수송하는 다중이용 선박에서의 음주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역의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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