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충청권 프랜차이즈 가맹점 3곳 중 1곳이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충남·북, 대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384곳을 선정해 ‘2015년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09개소의 1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내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대전노동청은 122건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임금 및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3752만4820원(224명), 최저임금 미만 지급 2838만865원(13명),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32명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하반기에도 주유소, 배달음식점, 이용업 등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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