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수위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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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 국산 담배가 진열돼 있다.©로컬세계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KT&G가 담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독점 공급하기 위해 부당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산 담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외산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외산 담배를 찾을 수 없었던 실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담배업체 KT&G가 전국 170여 곳 고속도로 휴게소에 외산 담배를 팔지 않는 조건에 일부 담뱃값을 깎아주고 TV·파라솔 등 무상으로 제공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 영업을 한 KT&G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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