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에 지자체,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장소·비용을 정부·지자체·대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는 협업모델과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경남지역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은 2014년 12월 기준 112곳(65.4%)에 그치고 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그동안 명단공표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1억원까지 부과하는 등 설치 이행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노동청은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업형 어린이집 설치모델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주일 부산동청장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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