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청탁금지법 내부강사를 양성해 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18일 본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17년도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본부 청탁금지법 담당차장 및 업무 관련자, 23개 관할지사 행정지원팀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번 교육으로 양성되는 내부강사는 각 지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1300여명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재룡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건보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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