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지난해 9월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단통법이 오히려 편법 보조금의 온상이 돼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1인 판매점 또는 프리랜서로 등록해 기존 공시지원금이외에 판매수당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9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 명 수준이던 휴대폰 판매종사자의 수가 1년 새 35만 명으로 약 5만 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30만2500명에서 2014년 30만3000명이던 것이 올해 현재 3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 계약이 기존까지는 불법시장으로 간주돼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으나 단통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추정치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추정치 조사로 인해 편법 보조금 지급을 주는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는데 단통법이 합법적인 지위를 확인시켜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프리랜서 계약을 전재로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 원, 아이폰6 16g는 27만 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이번 내용으로 법을 우회한 편법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통법 규제 시행 이후 이를 오히려 실적건수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규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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