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해경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소비 증가 시기를 노린 밀수와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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