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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14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곳, 변경 신고 지연 26곳, 성능검사 지연 98곳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기도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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