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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늘(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계류된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강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법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날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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