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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매트 7천613롤을 밀수입해 불법 납품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는 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 비포장도로에 설치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하면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실은 뒤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이들 업체는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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