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서구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열람을 통한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대전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다. 관내 2만381호가 대상이다.
구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별주택가격은 물론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서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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