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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들이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고강도 결핵 예방관리를 통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28일) 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게 결핵증상 발생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흉부 X선 검사 준수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잠복혈액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될 경우 활동성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한 치료를 실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해 한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 반드시 잠복결핵검사를 받아 사전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며,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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