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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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사회적 혼란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총 1537건 중 재정+비재정사업으로 1199건을 완료하고 미집행 재정사업 108건/소요예산 1조4692억원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 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해제) 될 경우 대부분 자연녹지인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했다.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37필지 (12,405㎡), 57억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고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 하도록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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