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5년간 유예로 오는 일반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부산소방은 제도정착을 위해 각 구청에 일반주택 신고(허가)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존 주택에도 교통정보시스템, 공공시설물 등 전 방위적인 홍보와 소방공무원과 통, 반장 등을 통한 개별가구 대상의 적극적인 밀착 홍보하고 있다.
강호정 부산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담당은 “주택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13년~’15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주택 화재가 435건으로 전체 화재의 20.6%를 차지했다. 비중은 작지만 인명피해는 심각해 전체 화재 사망자 19명 중 10명이 일반주택화재로 생명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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