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지난해 5146건보다 425건이 늘어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7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가 1077건에서 1620건으로 급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와 페달이 직접 연결되어 자전거 무게가 줄면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차도에서 곡예 운전을 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등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한 대학병원이 조사한 자전거 사고 환자 통계에 따르면 11세∼20세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약 3배가 더 많았다.
주요 손상 부위로는 아래팔이 가장 많았고 어깨와 발·발목, 손목·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골절이다.
픽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이 제동이 어려운 개인용 이동 수단은 급제동이나 점프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는 순간 팔이나 어깨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쇄골은 팔을 몸통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목 아래, 어깨 앞쪽에 위치한 긴 S자 형태의 뼈다.
쇄골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쇄골 골절이라 하며 주로 외부의 큰 충격으로 발생한다.
쇄골 골절은 주변 조직 손상은 적고 단순 골절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체 골절 환자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드물게 골절 시 발생한 뼛조각 등에 의해 외부로 뼈가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이나 어깨로 가는 큰 신경 또는 혈관을 찔러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충격이 팔, 어깨, 가슴 등으로 전해지면서 쇄골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골절이 발생하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된다.
쇄골 부위가 붓고 멍이 들거나 뼈가 돌출되는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팔에 신경마비와 혈관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쇄골 골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의 움직임과 통증 정도, 붓기 등을 전문의가 확인하고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뼈의 부러진 위치와 정도를 파악한다.
상태에 따라 분쇄 골절 여부와 근육 및 연부조직·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단순 골절일 경우 뼈가 원래 자리에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팔자 붕대를 사용해서 6∼8주가량 고정을 해준다.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되고 분쇄 혹은 개방성 골절이 발생했다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 붕대 고정술을 시행하고 6개월 정도 치료와 재활을 시행하면 골절 부위가 완전 유합되어 회복이 되지만 뼈가 잘 붙지 않거나 변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울산엘리야병원 관절척추센터 박지수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전거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자전거를 불법으로 임의 개조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단순 통증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골절은 겉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통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나 넘어진 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더 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인도·횡단보도는 이용을 금지하며 차량에 준하는 우측통행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속도는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시속 15킬로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간 주행을 위해 라이트를 미리 점검하고 평소 자전거를 정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횡단보도는 반드시 내려서 건너고 음주나 정원을 초과한 운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