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감찰 사각지대인 ‘문고리‧퇴임 참모’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역대 정권마다 실세로 군림한 부속실장도 감찰대상에 넣어 감찰 실효성 제고
곽규택 의원 “대통령 측근 비위를 성역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지난 26일 첫 업무를 시작했지만, 정작 정권 실세로 평가받는 부속실장과 논란이 많은 퇴임 고위 참모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에 제외돼있어 감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대통령의 부속업무를 맡는 참모와 퇴임한 고위 참모까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성남 라인’의 핵심이자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또한 지난 9월 사표가 수리되면서 감찰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부속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감찰대상에 추가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이나 부속업무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퇴임한 이후에도 재직 중의 비위에 대해 감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규택 의원은 “감찰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 권력이 아니라 단순히 직급으로 규정하고 현직으로만 제한할 경우, 정권 실세는 언제든 여러 직함으로 바꿔 달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 곁에서 핵심 인사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인물이 수석 비서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대상이 안 되고, 정책 실패 책임론에 휩싸인 참모는 사표 한 장으로 감찰을 피해 간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작 감시해야 할 권력 앞에서 멈춰 서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최길수 특감이 출근길에 법적 한계를 내세우며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은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비위를 성역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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