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보좌관 출신 문영근 오산시의장 계좌관리…사용처 ‘묵묵부답’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시)이 오산지역 시·도의원과 지역당원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지역구 관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미디어와이’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 지역사무실은 지난 2011년 1월경 당시 민주당 오산지역 당원이었던 A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으며 이 계좌를 통해 오산지역 시·도 의원들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을, 일부 지역당원들과 보좌관 등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주민 등에게는 매월 5만원 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 등 일반 시민들은 3개월 정도 납부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도의원들 중에는 1년 4개월까지 돈을 송금한 이도 있었다.
A씨는 “단합대회 형식으로 우리끼리 밥을 먹을 일이 많았다.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돈을 걷자고 해서 통장을 만들게 됐다”며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보낸 사람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A씨 명의의 계좌에는 당시 오산지역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안 의원 지역사무실 비용을 분담액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전 시의원 B씨는 “안 의원이 시·도의원들을 불러 지역사무실이 넓으니 사용하라고 하면서 사무실 비용을 분담하자고 했다. 시·도의원들이 안 의원의 사무실을 쓸 일이 없었다. 그러나 돈을 안 낼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회비납부가 지연되자 안 의원 비서출신인 현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원이 문자로 A씨의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인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몇 년 전 것을 왜 물어보냐.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시·도의원들이 안 의원 지역사무실 비용 분담액을 차명 계좌로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 의원이 지난 2013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안 의원은 “같은 당의 시·도의원들과 한 사무실을 쓰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라며 “오히려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안 의원 지역사무실 보좌관이었던 현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이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관리했었다.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돈은 당원 모임의 단합대회 식사비 등 안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근 의장은 당시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자신이 통장의 돈을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로컬세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안민석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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