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통한 이용자 신고도 받아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안동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동사랑상품권은 가맹점 6000여 개, 이용자 10만3000명, 연간 유통 규모 1900억원으로 성장한 지역 화폐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위반행위로, △가맹점 허위 등록·부정 수취·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 및 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부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동안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에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가 운영돼 시민 제보도 함께 접수한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연중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2024년 이후 총 4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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