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일자리 창출 기업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받는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청기업 외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했다.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7년 6월 1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한다.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556개 기업의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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