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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를 9억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 확대했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實去來)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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