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하반기 점검 대상 학교 4368개교와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 및 식재료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이며,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