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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 시 묶음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지난 1주일간(3월24~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다. 식약처 발표 3월 4째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이다.
전 세계 33개국에 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외교부 자료 2018년 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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