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4분기 융자를 오는 8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융자는 고창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적격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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