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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장은 오늘(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진행되고 있던 6시30분경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유포한 피의자 A씨(23)를 같은 날 11시경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의자에 대해 허위징집문자를 작성해 유포한 경위와 목적, 허위징집문자가 유포된 범위, 피의자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북한의 포격 도발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 국방부에서 Web발신한 문자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징집 관련 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한 다음 이를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군대 선후배 4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대응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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