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은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오염방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주민은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시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허가시설은 생활용은 1일 100톤 이상, 농업용은 1일 150톤 이상 규모이며 신고대상 시설은 그 이하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 및 신고 대상 1만 9576건의 관련자료(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받아 불법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배부했다.
신고 절차는 읍·면사무소에 배부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560-898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향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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