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도 및 홍보를 집중 강화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는 ‘주차가능’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제도와 관련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차방해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산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 상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주기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고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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