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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정돼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돼왔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임업인도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 행정절차 시 자격증명 대체, 경력 기간 및 생산 규모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게 됐다.
전남 소재 임야는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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