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한다는 선고에 대해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익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와 2018년 전국체전 준비 등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이번 선고로 시정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 선고로 시민들이 시정운영을 걱정하고 지역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야 할 때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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