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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
이번 조치에 따라 양 기관은 무질서와 장시간 주차차량 등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강화하고 상인회와 자체 질서유지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정동출 교통과장은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져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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