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결정 존중”·野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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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의 합헌 의견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과 우리 선거문화를 고려할 때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해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을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과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이라 해서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국민의 참여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할 선거가 박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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